충북도, 먹거리 안전저해 등 민생사범 40여건 검찰 송치
충북도, 먹거리 안전저해 등 민생사범 40여건 검찰 송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1.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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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먹거리 안전을 해치거나 생활환경을 오염하는 등의 민생사범 단속에 나서 해마다 40여 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팀은 2016년 41건, 2017년 42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43건 등 해마다 40건이 넘는 민생사범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8회 단속에 나서 4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4분기에만 9회 단속으로 15건을 송치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쓴 음성군 A업체,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충주시 B업소,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성군 C업소, 냉동보관 독일산 삼겹살을 냉장보관 진열·판매한 청주시 D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기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 기록한 제천시 환경 관련 업소 2곳, 수질오염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진천군 제조업 1곳 등 환경위반 9곳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를 확인한 결과 금속성이물(쇳가루)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곳은 수사를 하고 있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 관련 환경위반 2건도 수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도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방지와 청소년이 올바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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