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업체 영업정지 부당”
法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업체 영업정지 부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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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9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대전광역시 서구청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한 뒤 하루 29t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청주의 사업장에서 처리하다가 그해 5월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는 변경 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A사는 “폐기물관리법상 종합재활용 등록업체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업장을 둔 A사는 사업장폐기물 수거운반과 종합재활용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다.

시는 패소 원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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