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금지법·김용균법 돌아보니…"기대 커 아쉬움도"
괴롭힘금지법·김용균법 돌아보니…"기대 커 아쉬움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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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변화 시작된 한해…기대 커 아쉬움도 존재
"직장 괴롭힘 금지법, 권위주의 속 소중한 첫발"

"김용균법, 기대했지만 마무리는 실망으로 끝나"

윤창호법은 수치상으론 일정한 성과 거두기도



올해는 사회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시도됐다. 병폐와 참변을 계기로 탄생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은 시행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31일 각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실시되면서 윤창호법 시행이 완성되기도 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회에 만연한 수직·위계적 직장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왔지만 체감 변화는 미미하기만 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월 법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0.8%나 됐다. 직장갑질119에는 최근까지도 하루 70건 내외씩 성희롱, 폭언 등 제보가 들어오는 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한국사회에서 거대한 상명하복의 군사문화, 권위주의 문화가 오랫동안 직장을 지배해 왔고, 그로 인한 괴롭힘이나 갑질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정도까지는 일단 왔다는 점에서 소중한 첫발을 떼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산안법 개정안도 여전히 위험 작업을 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가볍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고인이 했던 전기사업설비의 운전·점검 업무를 비롯,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닌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원·하청이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사망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전사 민영화·외주화 철회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표하기도 했다.



특조위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출범할 무렵에는 권고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막상 권고안이 나오니 정부가 이행점검 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며 "권고안 중 핵심이었던 직접고용 정규직화 부분은 사실상 불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굉장히 실망으로 끝난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윤창호법'의 경우 수치상으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올해 6월25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1만75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2346건)보다 3만4750건이 줄어들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관련) 하급심 재판을 보면 법정구속되는 등 강화된 처벌 수위가 상당 부분 실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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