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저임금' 인상…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헌재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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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시 위헌확인심판 사건
지난해 공개변론 진행…헌재, 합헌 결정

"최저임금 인상, 불합리하게 설정 안 돼"



2018년 및 2019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고시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협회 등은 해당 고시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열고 협회·정부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헌재는 변론에서 오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8·2019년도 최저임금이 예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큰 측면은 있지만,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전원회의 및 연구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해 조사·검토가 이뤄진 점 및 임금총액과 통상임금, 시간당 노동생산성 등의 추이에 비춰보더라도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따른 2018년·2019년 최저임금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 역시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권 침해 및 경제 질서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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