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1천억 이상 고가 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경실련 "서울 1천억 이상 고가 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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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빌딩 102건 전수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 도입 이후 15년간 1조5000억 세금 특혜 제공"



서울 시내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66.5%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2개 건물의 총 거래 가격은 29조3000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을 합친 과세기준액은 13조7000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46%였고, 공시지가는 3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지난해 거래빌딩 가운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다.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대비 50% 미만으로 낮게 조작된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102개 고가 빌딩에서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보유세 특혜가 예상된다"며 "지난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1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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