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정당가입 꿈틀 14일부터 여론조사도 포함
선거권 18세 정당가입 꿈틀 14일부터 여론조사도 포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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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권 4644명 해당
정의당 예비당원 54명·민주당 충북도당 5명 등 입당
예측불가 첫 18세 유권자 출현에 출마예정자들 `촉각'
첨부용.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 /뉴시스
첨부용.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 /뉴시스

 

충북에서도 4·15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선거권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18세 유권자들의 출현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7일 중앙당사에서 예비당원으로 활동해온 만 18세 청소년 54명에 대한 입당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주에 살고 있는 김서준군이 참석했다. 이로써 2년가량 예비당원으로 활동한 김군은 도내 첫 18세 당원이 됐다.

김군 등 청소년 입당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낡은 정치를 뒤흔들어놓겠다는 꿈을 품고, 우리는 오늘 정의당에 입당한다”며 “청소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기성 정치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도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18세 청소년 5명이 입당절차를 마쳤다. 청소년들의 입당 문의 전화도 꾸준하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엔 8일 현재 청소년 입당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4644명이 기존보다 1년 먼저 선거권을 갖게 됐다.

`만 18세' 표심 읽기는 오는 14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8일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보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시행 등 관련 안내' 공문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정된 선거법이 공포되면 여론조사기관들은 18세 유권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유선 여론조사, 면접조사 등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에서 선호하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오는 16일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시행된 이후 15일이 지난 2월 3일부터 이동통신사에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와 통신사의 신청절차가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8세를 포함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2월 13일쯤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출마예정자들도 18세 유권자들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말리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선거구에서는 이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18세 유권자의 출현은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모두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한 표가 소중한 정치권에서 유권자 수천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새로운 선거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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