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이야기
마을변호사 이야기
  • 노동영 변호사
  • 승인 2020.01.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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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
노동영 변호사

 

철원에서 北의 평강을 마주하고 용산의 지하벙커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근 10년의 군문(軍門)을 떠나 고향 청주 남일에 터를 마련하고 변호사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립(而立)의 시절에 운이 좋게도 중앙권력의 한 편에서 치열하게 배웠던 것을 통해 법률가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격주마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사람을 위한다는 뜻의 이법위인(以法爲人)을 응용하여 `이법전심(以法傳心)'이란 이름으로 코너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2주 전에 실린「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이다」라는 기고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비교적 소홀한 사안을 환기시키는 취지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전국 읍·면·동 지역인 무변촌(無辯村)에 읍·면·동 별로 참여하는 변호사를 연결시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마을변호사라는 이름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는 변호사를 낮추거나(서울을 무변촌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무변촌 대부분은 지방에 있어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동참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직역 자체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직역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같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변호사 제도는 이제 6주년을 맞는 대표적인 국가브랜드가 되었고, 전국 1,400개가 넘는 읍·면·동에 배정되지 않은 변호사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어렵고 낯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송사(訟事)의 단계가 아니라도 간단히 법을 문의함으로써 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마을변호사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자의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청 근처를 벗어나 있는데 최근에 필자가 마을변호사로 새로이 위촉되면서 `진짜 마을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위촉된 마을변호사 지역은 국립공원 속리산이 자리한 보은군 산외면과 속리산면입니다. 청정한 산골지역인데 외가가 있기도 합니다. 이장님을 만나고 면사무소도 자주 찾아가고 많은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무늬만 마을변호사가 되지 않고자 합니다. 성실한 마을변호사가 되거나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을변호사와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린 변호사를 통해 지방이 골고루 살만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상인을 멀리하고 초심(初心)과 하심(下心)을 잊지 않고 다시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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