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고강도 대출규제 … 한숨 느는 서민들
연이은 고강도 대출규제 … 한숨 느는 서민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1.06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신예대율 본격 적용 … 가계대출 받기 난망
부동산시장에 쏠린 시중자금 분산 취지 `역효과'
서민들 “탈출구 없이 무작정 제한 … 힘들다” 푸념
첨부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뉴시스
첨부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 부족 현상과 추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19.12.15. /뉴시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부터 은행들에 신(新) 예대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탈출구 없이 규제만 앞세워 무작정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내려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 가중치가 적용된다. 가계대출이 늘어날수록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준선 100%를 맞추려면 예적금이나 기업대출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총 610조7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570조3635억원) 대비 7.1% 늘었지만, 지난 2018년의 증가율(8.0%)보다는 줄어든 숫자다. 금융당국이 신 예대율 적용 등으로 대출 총량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비율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새로운 예대율과 함께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위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40%가 적용됐던 LTV가 이제는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40%를,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청주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가계대출에 더욱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의 경우 사실 주택구입자금 뿐만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도 다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탈출구 없이 규제만 앞세워 무작정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충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시중자금을 분산한다는 취지”라면서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의 또 다른 금융기관 관계자는 “그렇지만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 이재철씨(59·청주시 청원구 사천동)는 “무작정 대출 자체를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적절한 탈출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푸념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