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환자에게 정신과 약물을 불법 투여한 남편의 범행을 감추려 투약기록을 조작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요양병원 이사장 A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진천의 모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24시간 병동 업무일지의 투약기록을 함부로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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