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大 등록금심의위 `있으나마나'
충북 지역大 등록금심의위 `있으나마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1.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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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법정 인상률 상한 1.95% 공지
국가장학금Ⅱ 지원금·평가 불이익 우려 언감생심
서원대 동결·충북대 10일 등심위·보과대 동결 가닥
첨부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0.01.02./뉴시스
첨부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0.01.02./뉴시스

 

11년째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률 상한을 1.95%로 공지했지만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10여 년 동결로 이어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가는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등심위를 가동해야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손에 쥐는 것보다 못 받는 지원금이 더 커 대학의 고민은 깊다.

충북대학교는 오는 10일 교직원 3명, 학생 3명, 외부인사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심위를 열지만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충북대의 경우 등록금 1%를 인상했을 때 등록금 수익은 3억원 정도다. 올해 법정상한선인 1.95%를 적용하면 대학 수입은 6억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2019학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은 23억원에 달해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반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립대로서는 학생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법정인상률을 공고해도 대학들이 인상할 수 없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원대학교는 예년보다 빠른 지난 연말 등심위를 열고 일찌감치 202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대학 간 담합을 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다”며 “입시에도 영향이 미치는 데 선뜻 인상하겠다고 나서는 대학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이달 중순 등심위를 열 계획이지만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면서 대학들은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나섰고 급기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는 지난 연말 11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를 열어도 등록금을 올릴 수 없으니 유명무실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엄두도 못 내는 데 교육부가 법정인상률을 매년 발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2019학년도 전체(196교)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 67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416만원, 사립대학은 74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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