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일 말다툼을 벌이던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46분쯤 연수동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34)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