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청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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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 특례를 종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5.4% 상향 조정된다.

청주시는 ◆산지 ㎡당 4만9040원 ◆산지 외 ㎡당 3만646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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