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 사업은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5.4% 상향 조정된다.
청주시는 ◆산지 ㎡당 4만9040원 ◆산지 외 ㎡당 3만6460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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