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23일까지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충북 지역 체불액은 29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7%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는 603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청주지청은 체불 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찾아 조기 청산을 독려하고, 설 전에 체불 임금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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