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 권재형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주무관
  • 승인 2019.12.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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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주무관
권재형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 주무관

 

공직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렴 행정의 바탕이 되는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른 `갑질 행위 금지'에 대한 법령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개정했다.

공공 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래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 사건, 모기업 회장의 직원 대상 괴롭힘 사건 등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제도로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외적인 측면에서의 법적·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내적인 자세도 강조돼야 한다. 부패 청산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 접근이나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직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해 버릴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공직자인 경우 `청렴함'과 `공정함'이 더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스스로의 청렴·친절 기준을 높이고, 고객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매일이 기회의 순간일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이 담긴 민원 응대로 다가서 보는 게 어떨까.

민원인 한 사람을 오늘의 첫 민원인처럼, 오늘의 마지막 민원인처럼 활력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응대한다면 고객감동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고객감동과 신뢰받는 조직, 그리고 청렴.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금전적인 것을 수취하거나 부조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을 부패로 생각하고 청렴하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친절한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

청렴하지 못한 구조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일 처리로 약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불공정,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결국 그 집단은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각종 회식 시 더치페이 문화 정착, 업무처리 시 연고주의 탈피,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과 적극성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실천들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결국 살아남는 최후의 승리자는 청렴한 자의 몫이다.

청렴이 더 이상 화두가 되지 않는 사회, 신뢰성이 구축된 사회, 그리고 공직비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내일을 기대해본다.

청렴은 곧 우리가 실천해야 할 대민 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잊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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