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기로 했다.
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하고 직권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고시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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