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못 한다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못 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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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규정 조항 위헌 결정
“다른 체육시설 이미 폐지 …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앞으로 충북은 물론 전국 모든 회원제 골프장들은 그린피에 포함된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 골프장 부가금의 수납과 징수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그린피에 부가되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비용에 따라 1000~3000원 가량이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에 더해졌다.

헌재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20조1항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및 체육인 복지 등 경비 지원을 위해 쓰인다.

헌재는 “부가금 납부 의무자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의 이용자로 한정된다”며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면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 계층이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골프 이외에도 큰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그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 12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승인받고 매년 이를 징수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2013년 징수를 중단했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이듬해 다시 시행됐다.

이에 A회사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일부 금액만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회사를 상대로 부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측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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