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알아야 할 것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알아야 할 것
  • 김보경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 승인 2019.12.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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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김보경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호적에서 파내다'라는 말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 2008년 이전에는 가족 중에 골칫거리인 사람이 있으면 호적 구성원에서 당사자를 말소시킨다는 의미로 종종 이 말이 쓰이곤 했다. 호적을 말소한다고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 호적에서 나를 파갈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호주제는 `家(집안)'을 기준으로 하는 신분관계로, 호주를 중심으로 그 친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호구장부, 호적대장인 장적(帳籍)이 있었고, 당시는 양민과 귀족의 호적이 구분돼 있었다. 조선 초기에 가(家)로 이뤄진 호구 단자를 모아놓은 호적장(戶籍帳)이 있었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러 민적법에 기초한 근대적인 호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 본호적(本戶籍)제가 시행됐으며, 이후 호적법은 15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왔는데 민법의 절차법으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가(家) 별로 편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했다.

그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해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제적부(호적)는 상속 등과 관련해 많이 발급받는다. 상속 시 가족관계등록부로는 2008년 이후의 신분관계 변동과 본인을 기준으로 3대(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기록이 돼 있어 이전의 기록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분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다.

2008년부터 `家(집안)'의 기준이 아닌 `個人(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1인 1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마지막 제적(전산기록분)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적 전산기록분에서 국적상실자와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마지막 전산 제적부에 있는 내용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나눠 작성됐다. 또한 이를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로 구분하며, 일반 증명서는 자신의 현재 신분관계를, 상세 증명서는 자신의 모든 신분관계가 기록돼 있다.

민원인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본인의 자녀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일반 증명서는 현재 본인의 신분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을 때 또는 재혼했다면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 나타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3대의 혈족만 기록되므로, 자녀 모두가 기록된 증명서를 발급받기를 원한다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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