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불구속기소…내달 첫 재판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불구속기소…내달 첫 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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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덜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앵커의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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