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따 닭강정 주문' 가해자, 휴대폰 개통 수백만원 갈취도 했다"
" '왕따 닭강정 주문' 가해자, 휴대폰 개통 수백만원 갈취도 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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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개한 업주 '거짓 주문' 영업방해 고소장 경찰에 접수
녹음자료도 제출…업무방해땐 징역 5년-벌금 1500만원 이하 처벌

경찰 “인터넷 떠도는 내용 수사…피해학생 신변보호 조치"



경찰은 '왕따 닭강정 주문 사건'을 공개한 해당 업주가 성남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청년을 영업 방해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주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한 학생을 왕따시켜 온 가해자가 24일 오후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주장대로 주문자가 ‘거짓 주문’을 했다면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A씨가 주문 녹음자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따라 주문자는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라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주는 2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게시된 글에는 33만원어치 치킨과 콜라 등 주문 내용과 함께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간 영수증도 첨부됐다.



닭강정 주인은 “단체 주문을 받고 배달 갔는데 주문자 어머님이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주문자의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상자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고 배달 상황을 설명했다.



업주는 공론화를 위해 가해자들의 주문 녹취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후 “25일 저녁 8시 뉴스에 나온다고 하니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사칭하는 녹취 파일 내용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이들이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사이며 피해자는 현재 20세, 가해자는 각각 21세, 24세”라며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백만원을 갈취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닭강정 업주가 거짓 주문한 주문자를 영업 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추가로 인터넷으로 떠돌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확인을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피해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해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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