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 이원기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 승인 2019.12.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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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원기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최근 사회복지 분야가 대세라는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정부예산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이다. `복지'라는 단어가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반장선거에까지도 핵심공약으로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가 대세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소득 양극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의 영역 또한 광범위해 지면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지난 15년간 사회복지사는 유망직종리스트에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으며, 인공지능이 대세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꿋꿋하게 유망직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가 대세인 시대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을 야기 시키는 부실한 자격제도로 인한 전문성의 약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1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들 중 사회복지현장에 취업한 사회복지사는 9.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북도에도 약 3만9000여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지만 사회복지현장에 취업한 사회복지사는 2900여명으로 약 9.5%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사는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인간코디네이터 전문가이다. 실습에서 이용(입소)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에 실효성 있는 실습이 수반되어야 하며, 자격취득을 위한 주요과목은 대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인서비스 제공 직종이 관련학과 졸업 또는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듯이 사회복지사도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근무하지 않지만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민관의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내용은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주요과목에 대해 대면교육을 의무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에 대한 국가시험 도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는 충북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 믿는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충북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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