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청주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풍
이상한 청주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풍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12.2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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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연지민 부국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은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대출이 불가하다. 초고가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종부세율도 인상했다.

이처럼 고강도 대책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빼든 셈이다. 여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예고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나 엉뚱한 곳으로 불통이 튀는 모양새다.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업자들이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청주에 아파트 이상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흥덕구 일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일고, 1차, 2차에서도 미분양되었던 아파트가 분양마감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는 전국 최장기 미분양 아파트 관리지역으로 분리될 만큼 미분양은 물론 아파트 가격 하락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전세가 이하가 속출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은데 반해 청약 열풍 소식은 청주의 주택 현실과는 동떨어진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본보 22일자 기사를 보면 지난달 초 분양에 나선 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가 4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 4단지는 최고 9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모충트릴로채는 미분양으로 고생하다 최근 한 달 사이 700여 가구가 계약돼 분양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뚜렷한 호재도 없이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이상한 청주지역 아파트 청약 열풍에 대한 분석도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나 청약·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외지인들이 투자처로 삼았다고도 하고, 타지역보다 아파트 하락세가 큰데다 가격이 바닥을 치면서 투기세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문제는 돈이 되면 물불 안 가리고 몰려들었다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기획부동산의 투자방식은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뻔히 알면서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한계인 셈이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데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1인 개인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때문이다. 일반 기준이 50%에서 최대 70%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달리, 1인 개인법인은 시세차익의 10~20%가량만 내면 된다. 즉, 1억의 시세차익이 났을 때 일반인들은 5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지만, 1인 개인법인은 1000~2000만원 정도에 그친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는 한시적인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없고, 법인세란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에 1인 개인법인이 몰리는 이유다. 더구나 1인 개입법인은 법인을 내기도 쉽고 사무실이나 기타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에서 1인 개인법인들은 자유롭다. 이번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1인 개인법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1인 개인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좀 더 치밀하지 않은 한 이상한 청약 열풍은 청주만의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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