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18일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 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시의성이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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