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이다
북한이탈주민도 난민이다
  • 노동영 변호사 법학박사
  • 승인 2019.1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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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노동영 변호사 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 법학박사

 

“주말은 편히 보내셨는지요.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베트남에서 잡힌 북한난민 13명의 문제로 며칠간 힘들었던 마음을 알아주듯이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눈(눈물)이 내릴 듯했는데, 밤새 비가 내렸네요. 이들이 무사하길 함께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는 최근 탈북하여 간신히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다가 베트남 변방대에 체포된 13인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알리는 한 시민단체의 감사글로 온 것입니다. 이들의 신변을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춥기로 유명한 함경북도나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 출신일 것입니다. 남쪽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누적 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80%가량의 대다수는 남쪽과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인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으로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해로 흘러드는 압록강과 동해로 흘러드는 두만강의 상류지역에 있어 혹한의 겨울에 얼음의 강을 건너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가장 가까운 황해도와 강원도를 통해서는 중무장의 철책과 지뢰밭을 건널 수 없고 최북방의 생사의 강을 건너 더욱 살벌하고 삼엄해진 감시를 피해 여러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국제사회 곳곳에서 난민문제가 난민 요건에 부합하는 한 수용해야 하는 국제문제임에도 국가 주권 및 국민 법 감정의 문제로 기울어져 취급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강제북송의 위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이고 2018년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사태, 최근 유럽 각국의 지중해 난민선 입항 거부사태 등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지만, 별도의 국내 난민입법이 없어 난민문제를 변경(국경) 안정과 불법 이주의 문제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아시아 국가처럼 관련 법률과 정책의 발전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불법체류자(범죄자)로 간주하고 즉각적으로 송환하는 이중적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관습법 내지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박해를 받아 탈북한 것이라면 물론이고 경제적 빈곤 등을 이유로 탈북하였더라도 송환되는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하므로 강제북송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의사를 물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난민문제를 고려함에 중국 등 해외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숙명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하고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관용과 휴머니즘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줄임말로 `탈북민')'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장 객관적 용어로써 `탈북자', `새터민', `이주민', `자유민', `이향민', `하나민', `탈북동포' 등으로 호칭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군생활을 통해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이질적인 사회를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장차 통일과정에서 소중히 활용될 인적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도우려고 합니다. 불혹을 조금 넘긴 시절에 변호사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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