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작용 자진출국제도 뜯어고친다
정부, 부작용 자진출국제도 뜯어고친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12.1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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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8만명 돌파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땐 재입국 기회 부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020년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금지기간을 완화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불법체류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 없이 나갈 수 있어 자진출국제도를 기대하며 출국을 꺼리게 되고, 자진출국 시 불이익이 없는 점을 악용해 신규 불법체류 기도자가 입국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진출국제도는 2020년 6월 말까지 자진출국할 경우 `자진출국 확인서' 를 발급해 범죄경력, 감염병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재입국 후에도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법 위반 없이 기간 내 재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둠으로써 신뢰를 통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0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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