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충북도 1호 징계자 견책 처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충북도 1호 징계자 견책 처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2.18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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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 충북도에서 첫 징계사례가 나왔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씨가 근무 중인 부서는 한 직원의 육아휴직과 관련, 적절성 여부를 제기한 누군가의 감사원 진정으로 감사를 받았다.

진정 내용은 해당 직원은 몸이 아파 휴직을 한 것으로, 질병휴직을 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갔다는 문제제기였다.

질병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복직했을 때 그 기간도 경력에 포함돼 승진 시 유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에서 `문제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A씨는 진정자를 헐뜯는 욕설을 내뱉어 구설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정직원의 결재 공문을 수차례 반려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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