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로운 직장 문화를 조성한 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2014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첫 인증 받은 뒤 세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UCC네트워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가족휴양소 운영, 유연근무제, 직장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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