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위한 보수교육제 도입 필요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위한 보수교육제 도입 필요
  • 안종태 충북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19.12.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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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종태 충북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안종태 충북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전문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안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물론 사회복지 영역에도 학문적 이론과 고도로 숙련된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 실천가들이 활동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사 100만 시대', `국민자격증이 되어 버린 사회복지사', `전 세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25%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성찰의 시기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점은행제 도입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원격교육의 시작으로 전공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받고, 오랫동안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전문영역의 필수적 요건인 보수교육 없이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면 사회복지사 과잉공급은 물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기에는 분명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과잉 공급의 문제가 최근 들어 사회문제 시 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추가 편성, 현장실습의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분명 과잉공급에 대해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제동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과잉공급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논의 속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 집단임을 자부하고 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의 확대, 사회복지현장실습 시간의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고시 자격제도의 확대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과 행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이하 비현장 사회복자사)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담보된 입법화를 통해 보수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처럼 3년마다 자격증을 신고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통계는 1970년 사회복지사 자격이 도입된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소멸(사망 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격증 신고제와 더불어 보육교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영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취업 전 보수교육실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사전보수교육제도가 함께 도입된다면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고제와 사전보수교육 제도 도입은 사회복지사 내에서도 커다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내부적 합의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인간코디네이터 전문가로, 그들의 생애주기마다 깊숙이 개입하게 되므로 사회복지사 스스로 다른 직종의 보수교육 잣대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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