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무극터미널 버스 승차권 거부 왜?
음성 무극터미널 버스 승차권 거부 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12.1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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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못 받은 버스업체 승객들에 직접 현금 징수
군, 소방서 인근 임시 버스정류소 오늘부터 운영
금왕터미널㈜ 15일간 영업정지 … 사업면허 취소 검토

최근 음성군 금왕읍 무극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가 승객들에게 승차권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는 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승차권 판매 대금을 버스 운송업체에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면서 비롯됐다.

무극터미널에는 현재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이 중 시외버스 6개 업체는 경유 터미널로 이용하고 있다.

무극터미널은 지난 2015년 금왕터미널㈜이 인수해 터미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승차권 대금을 버스 업체에 정산하지 않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폐업신청을 냈다가 반려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정류소를 포함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등 경영난 타개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질조사 미흡, 건축물 구조 안전성 문제로 인해 부결되자 결국 한 달 뒤인 12월 `장기간 경영난이 악화해 터미널 운영이 어렵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폐업 소동을 벌였다.

이 당시에도 버스업체는 약 3개월 동안 승객들에게 승차권 대신 현금을 받으면서 혼란이 초래됐었다.

결국 수 년 째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버스업체는 올들어 다시 지난달 21일부터 직접 승객들에게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직원 한명이 상주하고 있는 매표소는 승객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만 할 뿐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급기야 음성군은 현금 승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금왕읍 무극리(74-4번지·음성소방서 인근)에`임시버스 정류소'를 마련해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터미널을 파행으로 몰고 온 금왕터미널㈜에 대해서는 판매 대금 미지급분 정산에 대한 수차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15일 간 영업정지처분을 조치했다.

군은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승차권 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이 터미널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는 허가받지 않은 임의 폐업을 금지하고 있고, 법 위반 시 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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