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충남도에 요청 … 내일 심의 장소서 피켓시위도
천안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심학수·서상옥)가 충남도에 일봉공원 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천안시와 사업시행자인 일봉공원㈜가 재심의를 요청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대책위는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봉산에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13호인 `홍양호 묘'가 있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청동거울 등이 출토돼 보존 가치가 높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초고밀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는 민간업체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충남도문화재위원회는 일봉공원내 아파트 건설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천안시와 일봉공원㈜가 요청한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천안시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도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일 충남도청 3층에서 열리는 심의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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