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무혐의'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무혐의'
  • 하성진·공진희기자
  • 승인 2019.1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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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 불기소 처분
혐의 전면 부인 불구 경찰 과잉수사 비판론 제기
김 사장 “당연한 결과 … 총선 출마 고려해 보겠다”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에 나온 검찰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 5000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벌여 김 사장과 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을 특정 기관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사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사장은 12일 충청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 게 범죄라면 지원받은 단체들도 비정상이라는 의미로, 그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을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경찰 수사를 우회해 비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무혐의 처리는 공사의 권위와 직원들의 자긍심을 되찾는 중요 계기가 됐다. 공사와 같은 안전기관의 특징은 일사불란해야 하며 그래서 기관장의 역할이 크다”며 “외부진정에 의한 수사였지만 1년 동안 수사를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검찰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며 다행이고 고맙다”며 “지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번 무혐의 처분은 공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직원들과 협심 단결해 가스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걸림돌이 없어진 셈이다.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주 출신인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다.

/하성진·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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