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누설' 2심 첫 재판…검찰 "권은희 부르겠다"
'댓글수사 누설' 2심 첫 재판…검찰 "권은희 부르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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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주장…"의심돼"
전 용산서장 "검찰 부탁에 증언하니 위증기소"

검찰 "1심서 권은희 증인 안불러, 2심서 입증"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기밀 유출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2일 오전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원세훈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사전조율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속칭 '내통'을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재차 기밀누설 혐의를 주장했다.



또 "이번 기소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 불복이라는 김 전 서장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전 서장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수사는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상부에 경찰 수사상황을 보고한 국정원 관계자와 김 전 서장의 통화내역 등을 PT로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 중 권 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 "1심에서는 권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불러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심은 김 전 서장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서장의 증언 중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권 의원과 당시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는 증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 관계자에게 알려주거나 중간 수사결과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외에 그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서울청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권 의원의 모해위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밀 유출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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