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청주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술 취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청주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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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청주시 모 주민센터 6급 팀장 A씨(48)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부산의 한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센터 직원 5명과 1박2일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 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최종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7월 19일 청주시에서 직위해제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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