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2.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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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량 2부제·미세먼지 배출 기업 가동률 감축

충북도가 올 겨울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도는 10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후 9시까지 유지된다.

앞서 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1㎍/㎥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도내 공무원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를 비롯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관공서 출입은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비롯,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15~20% 감축해야 한다. 공사장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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