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약 7만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