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관리 및 점검·환수 노력,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노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자체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적정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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