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
범정부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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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토대로 성범죄 근절 정책과제 추진
지난해 미투운동 발생 이후 출범했던 범정부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여가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협의회는 오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협의회는 출범 후 약 2년간 부처 간 논의와 협조를 통해 18개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계, 추행의 법정형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하로 상향했고 벌금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했다.



법률 정비 외에도 협의회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고 지난 3월부터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해 올해 9월까지 총 250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몰래카메라'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경찰청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 각 기관은 지난 11월 24시간 디지털 성범죄 상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새출발을 앞둔 위원회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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