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2구역 난개발 차단 난관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난개발 차단 난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08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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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주협약 땐 도시계획시설 해제 3년간 유예 가능
지주협의회 “35년간 재산권 제한 …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서원구 개신동·성화동 일대 구룡공원 2구역의 난개발 차단에 애를 먹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구룡공원 2구역 지주협의회와 공식적인 첫 지주협약에 나섰다.

시가 지주협약에 나선 것은 구룡공원 2구역을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기 전에 매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주협약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어 이 기간 예산을 확보해 매입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은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지난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다시 이를 연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주협의회는 시가 매입을 하려면 등산로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구역 탁상감정가는 1313억원이다.

시는 2구역(임야 81%)이 1구역(임야 92%)보다 전답 비율이 높고, 1구역보다 대부분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 평가액은 탁상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주협의회와는 계속 대화를 해서 2구역이 난개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구룡공원을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으로 나눠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6월 1구역에만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다.

시는 그동안 1구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진행해 최근 민간개발을 확정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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