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직원 성폭행 중국인 징역 10년 선고
마사지업소 직원 성폭행 중국인 징역 10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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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8일 마사지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절도죄 등 누범 기간에 범행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9월 18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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