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 모두 안전종합보험 혜택 받는다
대전시민 모두 안전종합보험 혜택 받는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1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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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 가능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최대 2천만원


재난·상해 사고의료·장례비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대전시민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장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없이 안전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시민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을 추진, 9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적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고 의료비 지원 등이다.

보험가입 혜택은 시민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사망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인한 사고의료비·장례비를 최고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이를 위해 재난이나 사고발생시 경찰서·소방서·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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