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치매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공제 가능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9.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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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年 200만원 이내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치매환자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추가공제(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해 세제지원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추가 소득공제 방법은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1명당 추가 공제 범위는 연 200만원이다.
기타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가족들이 많다”며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해 추가공제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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