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상습학대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2개월
지적장애 아들 상습학대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2개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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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동일한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8)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지난해 12월 아동보호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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