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지자체가 도와야”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지자체가 도와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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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 개최
보령댐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등 성공사례 공유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 편법행위 엄정 대응 재확인도
첨부용. K-water가 충남 보령댐에서 운영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K-water 제공)
첨부용. K-water가 충남 보령댐에서 운영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K-water 제공)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인 계획입지제 도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5일 말했다.

최 단장은 이날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충남·충북·대전 지역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최 단장은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획입지제란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를 지자체가 발굴한 뒤 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다.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계획입지제를 도입하면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신재생 에너지를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운영 사례를 계획입지제의 성공 사례로 공유했다.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 설치한 2㎿급 설비다. 사업 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 태양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해 사업에 성공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고 ◆발전 사업 허가 시 개발 행위 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재확인했다.

또 신규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시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 계약서'를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충북은 올해까지 태양광 설비를 520㎿(누적)만큼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은 정수장·도시철도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급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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