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 복지 최저·적정기준 마련
세종시, 시민 복지 최저·적정기준 마련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9.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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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 2.0 발표 … 주거·교육 등 10대영역 추진


내년 예산 778억 등 3년간 총 2404억 투입 계획
세종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하고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복지욕구 실태 조사(시민 1100명 대상), 4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을 수렴했으며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해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복지기준은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적정기준(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고자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총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로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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