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 본회의 개의 거부…직무유기" 고발장
"문희상, 국회 본회의 개의 거부…직무유기" 고발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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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제출
"의장이라 넘어가면 가만 안 있을 것"



보수 시민단체들이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거부는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 본회의 개의날인 지난달 29일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있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에 문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 대표인 장달영 변호사는 "문 의장은 국회법에 어떤한 근거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안 됐다는 이유 대로 개의 거부했다"며 "집권 여당의 정치적 이을 고려해서 본회의를 거부한 것이 과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용서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본회의를 거부했다"며 "그 결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문 의장을 엄중하게 수사해야한다"며 "만약 국회의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98개에 이르는 안건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실패했고 문 의장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의결정족수(148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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