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내주 '징용 배상' 법안 발의…"한일 정상회담 촉매제"
文의장, 내주 '징용 배상' 법안 발의…"한일 정상회담 촉매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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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언론설명회…"한일 갈등 푸는 가장 현실적 방안"
한일 기업에 국민성금 더한 '1+1+α'로 기금 조성 구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일 정상회담 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입법화한다는 목표 하에 이르면 다음주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5일 국회에서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과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특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 의장의 강제징용 동원 해법 구상 관련 언론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화에 들어가면 한일 정상이 논의 할 때 문 의장 안이 촉매제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고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정부 간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다음주에 발의를 하면 좋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는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감안해 봐야 하는데 가능하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게끔 상황을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과 5당 대표 회동 때도 말했고 유사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5일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가진 와세다대학교 특강에서 한일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α'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이른바 '2+2+α'안으로 구상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제정안을 준비했다.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바꾸고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각각 재단 운영비(50억원)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60억원) 이관으로 참여해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과 당초 취지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이관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와세다대 강연에서 처음 제시해던 '1+1+α' 안으로 회귀한 셈이다.



최 수석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 것"이라며 "이 재단에서 지급할 위자료는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위자료 지급 업무가 종료되더라도 추도, 위령, 문화, 학술조사, 박물관, 사료관 등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금 규모와 범위는 기억화해미래재단에 일임했다.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모금 활동을 하되 언론 등 다른 창구를 통해서도 위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여부나 규모는 '국외강제동원피해자 위자료 지급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 수석은 문 의장의 구상에 대해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최근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으려고 했다"며 "이는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상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한일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해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러한 취지가 '문재인-아베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의장의 이 같은 구상은 어디까지나 재단이 재판상 화해를 돕는 성격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최 수석은 피해자들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받지 않고 일본 정부나 기업에 사과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쪽(재단)을 통해서 받은 분들은 따로 (소송을) 할 수 없다"며 "여기서는 받지 않고 (소송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안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송을 하면 시간과 재판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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