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靑해명 의문만 증폭…"수사 필요성 커져"
'김기현 첩보' 靑해명 의문만 증폭…"수사 필요성 커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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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날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 반박
법조계 "석연찮다" 지적…수사 필요성 거론

"작위적 측면 느껴져…팩트·증거 확보 필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첩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향후 수사를 통해서 책임 주체 및 첩보 전달·생산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시장 관련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가 경찰 출신 또는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요약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휴대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 전 시장 측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고, 이를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행정관과 제보자와는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제보가 이어져 이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과 첩보와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애초 청와대는 첩보를 제보한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첩보 제공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파악됐다. 행정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중용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진 문모 행정관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해당 첩보가 제보·전달된 과정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변호사는 "제보자가 송 부시장으로 알려진 점에 비춰보면 첩보를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본인이나 그의 윗선 등에서 일종의 사심을 갖고 첩보를 만들게 한 것 아니냐는 점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첩보 내용이 일부 편집·요약됐다는 청와대 측 설명을 지적하며 "단순 정리 수준의 편집이 아니라 수사가 될 정도로 다듬거나 살이 붙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법관 출신의 변호사는 "제보가 있어도 첩보 수준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제보가 있어 이를 전달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 제보는 일반 국민도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문제가 된다"며 "관행처럼 첩보가 단순 이첩이 된 건지, 과정이 인지된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이 설명한 제보자와 작성자의 첩보 경위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왜 하필 캠핑장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지 등 작위적인 측면이 느껴진다"면서 "검찰이 팩트와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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