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골공원 민간개발 제안사 믿을 수 없다”
“홍골공원 민간개발 제안사 믿을 수 없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1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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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자회견 … 청주시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4년째 행정절차-대표 형사·민사소송 중 … 차질 불 보듯”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사를 믿을 수 없다며 시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성진기자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사를 믿을 수 없다며 시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성진기자

 

청주시 홍골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사를 믿을 수 없다며 시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 등을 철저하게 무시한 편파적이고 무원칙적인 행정을 시 스스로 인정하고 홍골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6년 1월 사업 제안서 제출 이후 4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사 대표는 다른 사업으로 형사·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홍골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지난 7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났는데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홍골공원을 실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진행 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454㎡ 면적의 홍골공원은 1985년 10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

A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보전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 업무협약을 하지 못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홍골공원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이지만 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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