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으로 책임질 의향없나
무공천으로 책임질 의향없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2.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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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11대 충북도의회 출마 1년 5개월여 만에 도의원이 3명이나 중도낙마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다. 역대 도의회 중 5대와 함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충북도의원 선거구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기중·박병진 전 도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불명예 낙마했다.

임기중 전 의원(무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병진 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6년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낙마했다. 박 전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됐음에도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임기중·박병진 전 의원은 본인 선거와 관련해 낙마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의 지역구였던 충북도의원 청주시 우암·내덕·율량사천동(청주10),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영동1)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충남 천안에서는 지난달 14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중도 낙마했다. 그는 2014년 5월 지역 인사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로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애초 구속기소됐던 구 전 시장은 보석허가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일주일 뒤에 이미 첫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구 전 시장을 당내 경선도 없이 전략 공천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기소된 인물을 공천해 결국 보궐선거를 치르게 했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네 곳의 선거구에서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천안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시장 낙마의 책임을 지고 내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될 경우 선거구에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천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만간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당 소속 낙마자로 인한 재보궐선거지역에서는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식상한 수사를 동원해 공천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안다. 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지.

민주당과 한국당에 묻는다. “이유야 어찌 됐든 중도낙마자를 공천한 책임을 지고 내년 4·15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의향은 없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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