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 자체 조사 결과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 접수한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최초 접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서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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