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1심 실형…"죄책 중해"
'성매매 단속정보 유출' 경찰관 1심 실형…"죄책 중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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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1명 실형,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업소 운영 전직경찰에 단속 알려줘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전직경찰도 징역 1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과 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구모(44) 경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박모(55)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 경위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30만원의 벌금과 11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다만 구 경위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경위와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직 경찰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윤모(50) 경위와 황모(53) 경위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서 현직 경찰과 유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박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추징금 4억2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또 박씨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최모(3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추징금 약 1억9000여만원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구 경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332만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복모(59)씨와 문모(30)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모(51)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 경위는 죄책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씨가 운영하던 업소는 단속하지 않거나 박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사를 앞두고 잠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 4월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또 박씨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씨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현직 경찰관 3명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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